/ 세계와 조선 - 력사적사실
강압날조된 협잡문서 《을사5조약》
  1905년 11월 17일 일제는 우리 나라에서 침략적인 《을사5조약》을 날조하였습니다.
  을사년인 1905년에 날조된 5개조항의 《조약》이라고 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을사5조약》으로 불리웁니다.
  이 《조약》의 날조로 조선봉건왕조의 외교권은 일본에 강탈당하였습니다.
  하지만 《을사5조약》은 아무러한 법적효력도 없는것이였습니다.
  중앙계급교양관 강사 송경심은 말합니다.
  《당시 일제가 날조한 <조약>의 정식원본에는 무슨 조약이라는 명칭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이 <조약>을 가리켜 일본측에서는 <일한협약>으로, 조선측에서는 <을사조약> 혹은 <을사5조약>으로 불리우게 되였습니다.
  이렇게 각이한 이름으로 불리운 이 <조약>은 당시에 존재하였던 조약법에 관한 국제관습법에 비추어보아도 불법무효한 <조약>으로 됩니다. 당시의 국제관습법에 따르면 군사적, 무력적강요나 위협, 기만이 적용되였거나 전권위임장을 받지 못한자에 의하여 체결되거나 최고주권자의 비준을 받지 못한 조약은 무효로 인정되였습니다.》
  일본침략자들은 《을사5조약》을 날조하기 위하여 수많은 침략무력을 들이밀어 조선봉건왕조의 수도를 군사적으로 완전히 제압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주권국가의 신성한 황궁에서 황제에게 조약체결을 강박하기까지 하며 갖은 위협을 다하였습니다. 황제가 끝끝내 조약승인에 응하지 않자 일본침략자들은 조선봉건정부의 대신들을 모아놓고 위협하며 《조약》에 무조건 찬성할것을 강박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강제로 저들이 날조한 《조약문》을 대신들이 《결정》짓게 하고 조선외부대신의 도장을 강탈하여 《조약문》에 제멋대로 찍게 한 다음 날조된 《조약》을 일방적으로 선포하였습니다.
  일제는 국제법적견지에서나 조약체결상황으로 보나 빈 종이장에 불과한 《을사5조약》을 기초로 하여 40여년간이나 우리 나라에 대한 식민지강점통치를 실시하였으며 우리 인민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 정신적 및 물질적피해를 들씌웠습니다.
  력사적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일본반동들은 《을사5조약》에 《적법》의 모자를 씌워보려고 악랄하게 책동하면서 온갖 죄악으로 가득찬 력사를 외곡하고있습니다.
  그러나 날강도적인 방법으로 《을사5조약》을 날조한 일제의 죄악은 결코 덮어버릴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