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와 조선 - 력사적사실
산림자원을 깡그리 략탈하기 위한 일제의 죄행
  지난 세기 온갖 날강도적인 방법으로 조선을 강점한 일제는 이 땅의 무진장한 산림자원을 깡그리 략탈하기 위하여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하였습니다.
  일제는 조선강점후 압록강과 두만강지역의 산림을 조선과 일본의 합동경영으로 채벌하고 리익금을 출자액에 의하여 나눈다고 규정해놓고 이 지역의 무진장한 산림자원을 닥치는대로 략탈하였습니다.
  1911년 3월에 일제는 《조선산림특별회계법》이라는것을 공포하고 조선의 산림자원을 략탈하기 위한 회계를 일본《대장성》(재정성)관할하에 넘길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중앙계급교양관 강사 송경심은 일제는 우리 나라의 산림을 대량략탈하기 위하여 1918년 5월에 《림야조사령》을 공포하였다고 하면서 일제의 산림자원략탈행위에 대해 폭로했습니다.
  《우리 나라의 산림에 대한 소유권을 최종적으로 확정한다는 명목으로 감행된 일제의 <림야조사>는 1924년에야 끝났습니다. 이 기간에 일제는 산림에 대한 소유의 구분과 그 경제적조건을 조사, 확인, 등록한다는 구실밑에 조선의 모든 산림을 완전히 장악하였습니다.
  그에 기초하여 일제는 이러저러한 구실을 붙여 <국유>의 명목으로 수많은 산림을 략탈하였습니다.
  이가운데는 묘지림과 부락민이 공동으로 리용한 산림까지도 들어있었는데 이렇게 략탈당한 묘지림이 300만정보, 부락공유림이 100만정보나 되였습니다.
  일제가 략탈한 산림은 림상이 가장 좋은것이였고 조선의 전체 림야면적의 57%에 해당되였습니다.
  일제는 <림야조사>과정에 이처럼 조선의 산림을 마음대로 <국유>로 만들어 략탈하였으며 일본의 재벌, 종교인, 토목업자, 목재상들에게 마구 떼주었고 <조사>가 끝난 다음에도 계속 많은 산림을 채취할수 있는 특혜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이렇듯 대대적으로 감행된 일제의 산림자원략탈행위로 말미암아 조선의 산림은 혹심하게 파괴되였으며 금수강산으로 이름높던 우리 나라의 많은 산들이 벌거숭이로 되였습니다.
  뿐만아니라 일제의 무차별적인 산림람벌행위로 하여 조선의 민족경제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으며 우리 인민들은 헤아릴수 없는 고통과 불행을 당했습니다.》





  일제의 산림자원략탈행위는 장장 수십년동안 조선을 강점하고 조선사람들의 목숨과 함께 우리 나라의 귀중한 모든것을 빼앗아간 죄악의 극히 일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여도 우리 인민은 과거 일제가 강요한 수난의 력사를 절대로 잊지 않을것이며 그 원한을 반드시 풀고야말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