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을 깡그리 략탈하기 위한 일제의 죄행
일제는 조선강점후 압록강과 두만강지역의 산림을 조선과 일본의 합동경영으로 채벌하고 리익금을 출자액에 의하여 나눈다고 규정해놓고 이 지역의 무진장한 산림자원을 닥치는대로 략탈하였습니다.
1911년 3월에 일제는 《조선산림특별회계법》이라는것을 공포하고 조선의 산림자원을 략탈하기 위한 회계를 일본《대장성》(재정성)관할하에 넘길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중앙계급교양관 강사 송경심은 일제는
《
그에 기초하여 일제는 이러저러한 구실을 붙여 <국유>의 명목으로 수많은 산림을 략탈하였습니다.
이가운데는 묘지림과 부락민이 공동으로 리용한 산림까지도 들어있었는데 이렇게 략탈당한 묘지림이 300만정보, 부락공유림이 100만정보나 되였습니다.
일제가 략탈한 산림은 림상이 가장 좋은것이였고 조선의 전체 림야면적의 57%에 해당되였습니다.
일제는 <림야조사>과정에 이처럼 조선의 산림을 마음대로 <국유>로 만들어 략탈하였으며 일본의 재벌, 종교인, 토목업자, 목재상들에게 마구 떼주었고 <조사>가 끝난 다음에도 계속 많은 산림을 채취할수 있는 특혜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이렇듯 대대적으로 감행된 일제의 산림자원략탈행위로 말미암아 조선의 산림은 혹심하게 파괴되였으며 금수강산으로 이름높던
뿐만아니라 일제의 무차별적인 산림람벌행위로 하여 조선의 민족경제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으며


일제의 산림자원략탈행위는 장장 수십년동안 조선을 강점하고 조선사람들의 목숨과 함께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