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만적인 폭압정치 《총독정치》
1910년 9월 30일 일제는 《조선총독부 및 소속관서관제》를 발표하고 10월 1일부터 이른바 총독정치를 실시한다고 선포하였습니다.
일제의 총독통치기구는 철두철미 파쑈통치기구였습니다.
왜왕이 군벌출신관료들가운데서 가장 포악하고 악질적인 자들을 지목선발하여 직접 조선총독으로 임명한 사실은 일제가
초대조선총독으로 기여든 데라우찌만 놓고보아도 사무라이군벌출신으로서 포악하기로 악명높은자였습니다. 이자는 조선총독으로 있은 기간 조선사람은 일본법률에 복종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죽어야 한다고 하면서
이런 포악한자들에게 일제는 행정, 립법, 사법, 군사통수 등 무제한한 독재권력을 부여하고 식민지통치의 절대적인 권력자로, 최대한의 폭군으로 조선인민의 머리우에 군림하도록 하였습니다.
일제는 식민지최고통치기관으로서 《조선총독부》를 내오고 여기에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생활과 관련된 크고작은 부서들을 모조리 소속시켜
총독부에는 정치적폭압기구들과 경제기관들뿐 아니라 교육문화기관까지 소속되여있었습니다.
제반 사실은 《조선총독부》가 조선인민을 정치적으로 지배하고 억압하는 폭압기구일뿐 아니라 군사봉건적강권에 의하여 조선의 경제명맥을 지배하기 위한 강도적인 경제적략탈기구이며 민족교육과 민족문화를 말살하기 위한 통치기구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습니다.
중앙계급교양관 강사 최경미는 일제가 식민지적폭압을 강화하면서
《일제는 <범죄즉결령>을 비롯한 각종 살인악법들을 휘둘러 조선사람들을 닥치는대로 잡아가두고 죽이였습니다.
<범죄즉결령>에 따라


고역속에 페인이 된 조선인징병자들
특히 조선녀성들을 강제련행, 랍치하여 치욕스러운 성노예운명을 강요한 일제의 특대형반인륜범죄행위는 인류사에 전무후무한것으로서 지금도 국제사회의 분노를 자아내고있습니다.
위안소앞에서 차례를 기다리는 일본군인들

놋그릇과 놋수저까지 략탈한 일제침략자들
조선말사용을 금지하고 일본말사용과 《창씨개명》을 강박하였으며

쇠말뚝을 박고 제를지내는 일제침략자들
실로 장장 수십년에 달하는 총독정치기간 일제가 감행한 범죄적만행은 이루 헤아릴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