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 화 - 생활
인민의 나라, 인민의 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은 우리 인민의 의사와 요구를 전면적으로 반영하고 우리 인민의 리익을 철저히 옹호하는 인민적인 법전입니다.
  1972년 12월 27일 공화국헌법이 제정발포됨으로써 우리 공화국을 진정한 인민의 국가로 끊임없이 강화발전시켜나가기 위한 튼튼한 제도적,법률적기틀이 다져지게 되였습니다.   
  공화국헌법에는 모든 문제를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풀어나가며 사회의 모든것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여야 한다는 인민대중제일주의사상이 관통되여있으며 바로 여기에 우리 헌법의 고유한 특징과 우월성이 있습니다.
  공화국헌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은 근로인민의 의사와 리익의 반영이며 국가관리의 기본무기이라고 규제하고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모든 법들이 인민의 요구를 기준으로 하여 제정되며 수정보충되고있습니다. 
  2012년 9월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6차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령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함에 대하여》가 발포되였으며 2022년 2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6차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육아법이 채택되였습니다.
  자식들을 잘 먹이고 남부럽지 않게 내세우려는것은 부모들의 한결같은 심정입니다. 하지만 한자식을 키우는데 오만자루의 품이 든다는 말도 있듯이 그것은 결코 쉽지 않은것입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이미 1972년부터 새세대들이 돈 한푼 들이지 않고 마음껏 배울수 있는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제가 실시되였으며 1976년에 채택된 어린이보육교양법에 의해 태여나서 학교에 가기 전까지의 어린이들을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우고있습니다.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제는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제의 심화발전이며 육아법은 어린이보육교양법의 부속법으로서 어린이영양식품의 생산과 공급, 어린이양육조건보장과 관련한 질서를 규제하고있습니다.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제와 육아법에 따라 자라나는 새세대들모두가 일할 나이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전적인 부담으로 교육을 받고있으며 전국의 어린이들이 국가가 무상으로 공급하여주는 젖제품을 맛있게 먹으며 튼튼하게 자라고있습니다.
  특히 나라의 곳곳에 육아원과 애육원, 초등학원, 중등학원들이 훌륭히 일떠서 부모없는 아이들도 설음을 모르고 세상에 부럼없이 자라고있습니다. 
  우리 인민들이 제일 관심하는 문제는 살림집문제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살림집법에는 현대적인 도시살림집과 농촌살림집을 국가부담으로 지어 인민들에게 보장하여주며 살림집배정에서 인민성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 살림집리용질서를 엄격히 지키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이 명백히 밝혀져있습니다.







  공화국법에는 이렇듯 인민들의 리익과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며 그들에게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환경과 조건을 보장해주려는 우리 국가의 인민적성격이 반영되여있습니다.
  우리 인민은 고마운 사회주의제도에서 인민적인 법의 보호와 관심속에 살고있는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공민적의무를 다해나가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