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의 나라, 인민의 법
1972년 12월 27일 공화국헌법이 제정발포됨으로써
공화국헌법에는 모든 문제를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풀어나가며 사회의 모든것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여야 한다는 인민대중제일주의사상이 관통되여있으며 바로 여기에
공화국헌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은 근로인민의 의사와 리익의 반영이며 국가관리의 기본무기이라고 규제하고있습니다.
2012년 9월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6차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령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함에 대하여》가 발포되였으며 2022년 2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6차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육아법이 채택되였습니다.
자식들을 잘 먹이고 남부럽지 않게 내세우려는것은 부모들의 한결같은 심정입니다. 하지만 한자식을 키우는데 오만자루의 품이 든다는 말도 있듯이 그것은 결코 쉽지 않은것입니다.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제는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제의 심화발전이며 육아법은 어린이보육교양법의 부속법으로서 어린이영양식품의 생산과 공급, 어린이양육조건보장과 관련한 질서를 규제하고있습니다.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제와 육아법에 따라 자라나는 새세대들모두가 일할 나이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전적인 부담으로 교육을 받고있으며 전국의 어린이들이 국가가 무상으로 공급하여주는 젖제품을 맛있게 먹으며 튼튼하게 자라고있습니다.
특히 나라의 곳곳에 육아원과 애육원, 초등학원, 중등학원들이 훌륭히 일떠서 부모없는 아이들도 설음을 모르고 세상에 부럼없이 자라고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살림집법에는 현대적인 도시살림집과 농촌살림집을 국가부담으로 지어 인민들에게 보장하여주며 살림집배정에서 인민성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 살림집리용질서를 엄격히 지키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이 명백히 밝혀져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