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와 조선 - 력사적사실
중세기적공포정치의 도구
  지난 세기 불법비법의 방법으로 우리 나라를 타고앉은 일제는 조선인민을 저들의 완전한 식민지노예로, 조선을 영원한 식민지로 만들기 위하여 각종 식민지악법들을 조작공포하고 중세기적공포정치를 실시하였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바로 《범죄즉결령》입니다.
  조선총독이였던 데라우찌는 1910년 12월 《제령》제10호로 《범죄즉결령》을 발포하였습니다. 일제는 이 악법에서 《3개월이하의 징역 또는 100원이하의 벌금이나 과료의 형에 처해야 할 도박죄,상해죄,행정법규위반죄에 관해서는 경찰서장 또는 헌병분대장이 이를 즉결할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헌병분대장이나 경찰서장들에게 법적수속이나 재판도 없이 조선사람들을 마음대로 처형할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다.
  중앙계급교양관 강사 강경미는 일제가 조작한 《범죄즉결령》의 근본목적에 대하여 폭로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범죄가 감행되면 법에 비추어보거나 범행에 해당하는 재판심리를 통하여 형벌을 적용하는것이 상례입니다. 그러나 일제는 우리 인민에 한하여 <범죄>가 감행되면 해당한 절차는 다 무시하고 적발장소에서 자의대로 형벌에 처하도록 하는 악법을 고안해냈던것입니다.
  일제가 이 악법을 조작한 근본목적은 우리 인민을 언제 어디서나 탄압할수 있게 만들며 사회에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는 중세기적공포정치를 실시하자는데 있었습니다.》
  악명높은 《범죄즉결령》이 공포된 후 일제는 우리 인민의 초보적인 인권과 생존권마저 짓밟으며 터무니없는 구실을 붙여 마구 체포, 투옥, 학살하는 천추에 용서 못할 범죄적만행을 감행하였습니다.
  일제가 《범죄즉결령》을 얼마나 무지막지하게 집행하였는가는 그의 구체적인 시행규칙으로 되는 《경찰범처벌규칙》의 내용을 통해서 잘 알수 있습니다.
  모두 87개 조항으로 된 《경찰범처벌규칙》에는 집과 일자리를 잃고 살길을 찾아 떠돌아다니는 사람, 식민지통치밑에서 굶주림을 견디지 못하여 구걸을 하지 않을수 없게 된 사람, 집단적인 청원서와 진정서를 내는 사람, 식민지통치의 비위에 맞지 않는 연설을 하는 사람, 전선줄이 지나간 근방에서 연을 띄우는 사람 지어 개싸움 또는 닭싸움을 시키는 사람들에 대하여 재판수속없이 경찰이 직접 형벌을 가할수 있다는것 등이 규제되여있습니다.
  당시 일제의 악랄한 억압과 략탈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조선사람들이 파산몰락되여 직업과 집 등 많은것을 잃고 류랑걸식하지 않으면 안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는 생존을 위하여 직업을 구하려고 떠돌아다니는 사람들과 굶주리다못해 남의 집에 동냥다니는 사람들까지도 처벌대상으로 박아넣었습니다. 결국 일제는 이 악법의 발포로 우리 인민의 생존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것을 공언한것이였습니다.


감옥으로 끌려가는 인민들


무고한 사람에게 태형을 가하는 일제경찰

  이 악법으로 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죄 아닌 《죄》를 뒤집어쓰고 놈들의 《즉결처분》대상으로 되였습니다.
  일제가 극히 줄여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즉결처분》건은 1911년에 1만 2 000여건, 1912년에는 2만 1 500여건이였으며 그후 계속 늘어나서 1918년에는 1911년의 근 6배인 7만 1 000여건으로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이 자료는 일제의 헌병, 경찰들이 《범죄즉결령》을 휘둘러 얼마나 많은 무고한 우리 인민을 제 마음대로 《처분》하였는가를 직관적으로 보여주고있습니다.
  하지만 일제의 특대형반인륜범죄행위들은 오랜 세월이 흐른 오늘까지도 청산되지 않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