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태형령》과 《조선형사령》
1912년 3월에만도 일제는 《조선태형령》과 《조선형사령》이라는 악법들을 조작하였습니다.
중앙계급교양관 강사 강경미는 《조선태형령》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폭로하였습니다.
《일제는 태형을 조선인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조선태형령>이 일본인과 식민지노예로서의
<조선태형령>에는 <3개월이상의 징역 또는 구류에 처할 사람과 100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사람>중에서 조선내에 일정한 주소를 가지고있지 않거나 재산이 없다고 인정될 때 정상에 따라 태형을 적용한다고 규제되여있습니다.
당시 일제의 가혹한 수탈과 탄압의 대상으로 되여 많은 사람들이 류랑걸식하고 가난에 쪼들리였는데 결국 이들모두가 탄압의 대상으로 되였던것입니다.
이것도 성차지 않아 일제는 <경찰범처벌규칙>에 해당하는 사람들과 그밖의 모든 범죄에 대하여 태형을 적용하게 하였습니다.
간악한 일제는 <태형은 수형자를 형틀우에 엎어놓고 그 사람의 두팔을 좌우로 펴서 형틀에 묶은 다음 바지를 벗기고 궁둥이를 드러내여 매질을 강하게 한다.>,<매를 칠 때 울부짖을 우려가 있을 때에는 물을 추긴 헝겊으로 입을 틀어막는다.>라고 태형을 집행하는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규정해놓았습니다.》

조선사람에게 태형을 가하는 일제경찰들
이처럼 《조선태형령》은 《조선형사령》도 일제가 중세기적인 탄압을 계속 유지할수 있게 한 악법이였습니다.
《조선형사령》에서 일제는 일본본토에서 시행하던 형법,형사소송법 등 12개의 형사관계법들을 그대로 적용하게 하였을뿐 아니라 대조선식민지통치를 강화하는데 유리하게 여러 조항들을 추가로 설정하였습니다.
중앙계급교양관 강사 강경미는 《조선형사령》의 반동적본질에 대해 폭로하였습니다.
《<조선형사령>에서 일제는 조선총독부, 도지사 및 헌병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였으며 사법경찰관들에게 피의자를 10일간 가두어둘수 있는 인신구속권과 그에 대한 심문권까지 줌으로써
이 악법에 따라 일제는 사람들을 닥치는대로 검거, 투옥, 학살하였는데 일제교형리들이
이처럼 일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