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와 조선 - 력사적사실
《조선태형령》과 《조선형사령》
  지난 세기 초 우리 나라를 강점한 일제는 식민지통치 첫 시기부터 각종 파쑈악법들을 대대적으로 조작하여 우리 인민을 닥치는대로 탄압하고 살해하였습니다.
  1912년 3월에만도 일제는 《조선태형령》과 《조선형사령》이라는 악법들을 조작하였습니다.
  중앙계급교양관 강사 강경미는 《조선태형령》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폭로하였습니다.
  《일제는 태형을 조선인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조선태형령>이 일본인과 식민지노예로서의 우리 인민에 대한 차별을 명백히 한 악법이라는것을 자인하였습니다.
  <조선태형령>에는 <3개월이상의 징역 또는 구류에 처할 사람과 100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사람>중에서 조선내에 일정한 주소를 가지고있지 않거나 재산이 없다고 인정될 때 정상에 따라 태형을 적용한다고 규제되여있습니다.
  당시 일제의 가혹한 수탈과 탄압의 대상으로 되여 많은 사람들이 류랑걸식하고 가난에 쪼들리였는데 결국 이들모두가 탄압의 대상으로 되였던것입니다.
  이것도 성차지 않아 일제는 <경찰범처벌규칙>에 해당하는 사람들과 그밖의 모든 범죄에 대하여 태형을 적용하게 하였습니다.
  간악한 일제는 <태형은 수형자를 형틀우에 엎어놓고 그 사람의 두팔을 좌우로 펴서 형틀에 묶은 다음 바지를 벗기고 궁둥이를 드러내여 매질을 강하게 한다.>,<매를 칠 때 울부짖을 우려가 있을 때에는 물을 추긴 헝겊으로 입을 틀어막는다.>라고 태형을 집행하는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규정해놓았습니다.》


조선사람에게 태형을 가하는 일제경찰들

  이처럼 《조선태형령》은 우리 인민에 대한 가혹한 억압과 차별을 법적으로 확인하고 중세기적탄압을 강화하기 위한 극악한 파쑈악법이였습니다.
  《조선형사령》도 일제가 중세기적인 탄압을 계속 유지할수 있게 한 악법이였습니다.
  《조선형사령》에서 일제는 일본본토에서 시행하던 형법,형사소송법 등 12개의 형사관계법들을 그대로 적용하게 하였을뿐 아니라 대조선식민지통치를 강화하는데 유리하게 여러 조항들을 추가로 설정하였습니다.
  중앙계급교양관 강사 강경미는 《조선형사령》의 반동적본질에 대해 폭로하였습니다.
  《<조선형사령>에서 일제는 조선총독부, 도지사 및 헌병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였으며 사법경찰관들에게 피의자를 10일간 가두어둘수 있는 인신구속권과 그에 대한 심문권까지 줌으로써 우리 인민을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마음대로 체포, 구금할수 있게 규정하였습니다.
  이 악법에 따라 일제는 사람들을 닥치는대로 검거, 투옥, 학살하였는데 일제교형리들이 우리 인민을 검거투옥한 수는 1912년에 1만 3 500여건이였다면 1918년에는 14만 2 000여건에 달하였습니다.》
  이처럼 일제는 우리 인민들을 탄압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