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 화 - 생활
인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선거제도
  선거제도는 사회제도의 진보성과 우월성을 특징짓는 중요한 표징의 하나입니다.
  우리 나라의 선거제도는 모든 공민들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누구나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선거에 참가할수 있게 하는 인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선거제도입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각급 주권기관을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진정한 대표들로 꾸려 인민정권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선거가 실시되고있습니다.
  선거를 통하여 우리 인민은 자기의 자주적요구와 리익을 철저히 대변할수 있는 진정한 대표들을 각급 주권기관의 대의원으로 선출함으로써 제도적 및 법률적담보밑에 정권의 주인, 정치의 담당자로서의 지위를 계속 공고히 하고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모든 공민들에게 그 어떤 차별이나 제한조건도 없는 자유로운 선거참가를 보장하고있습니다.
  공민들은 성별과 민족별, 직업과 거주기간, 재산 및 지식정도, 당별, 정견, 신앙에 관계없이 누구나 선거에 참가할수 있는 권리와 선거받을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각급 주권기관 인민회의 대의원선거에서는 인민의 충복,나라의 충신들이 인민의 대표로 선출되게 됩니다. 조국과 인민에게 충실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인민의 대표로 선거될수 있습니다.
  2023년 11월에 있은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놓고 보면 선거자명부에 등록된 전체 선거자의 99.63%가 투표에 참가하였으며 2만 7 858명의 로동자,농민,지식인들과 일군들이 대의원으로 선거되였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자유로운 선거분위기를 세우고 선거자들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보장하여주고있습니다.
  공민들이 선거권을 실질적으로 실현할수 있도록 선거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그대로 실시하고있습니다.
  선거구들과 선거분구들에 선거위원회들을 조직하고 선거자명부를 작성하여 사전에 공시하며 선거이동증의 발급, 선거분구의 조직, 이동선거함제의 실시 등 여러가지 형식으로 모든 선거자들이 직접 선거할수 있는 권리와 온갖 조건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국가와 사회의 주인이라는 자각을 높여주고 참다운 정치적자유와 권리를 보장해주는것이 우리의 선거제도입니다. 때문에 우리 인민들은 누구나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있으며 선거날을 의의깊은 날로, 명절처럼 맞고있는것입니다.
  3월 15일에 우리 나라에서는 최고인민회의 제15기 대의원선거가 실시되게 됩니다.
  최고인민회의 제15기 대의원선거는 국정의 주인, 진정한 인민의 대표들을 선거하여 우리의 인민주권을 반석같이 다짐으로써 사회주의전면적발전의 강력한 주권적담보를 마련하는 중요한 정치적계기로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