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성명












한국은 무인기에 의한 주권침해도발을 또다시 감행한데 대하여 대가를 각오해야 한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성명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성명
2024년 10월 평양상공무인기침범사건을 일으켜 세인을 경악케 한 불량배들의 무리 대한민국이 새해벽두부터 무인기를
지난 1월 4일 국경대공감시근무를 수행하던
추락된 무인기에는 감시용장비들이 설치되여있었다.
해당 정보 및 수사전문기관들에서는 추락한 무인기의 잔해들을 수거하여 무인기의 비행계획과 비행리력, 기록된 촬영자료들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해당 무인기는 1월 4일 12시 50분경 한국 인천시 강화군일대에서 리륙한 후
무인기의 촬영기록장치에는 2대의 촬영기로 추락전까지
해당 영상자료들은 무인기가
서울의 불량배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국경부근에서 한국것들의 무인기도발행위는 계속되였다.
이 기회에 한국이 지난해 9월에 무인기를 공화국령공에 침입시켜 중요대상물들을 감시정찰한 도발행위에 대하여서도 언급하지 않을수 없다.
지난해 9월 27일 11시 15분경 한국의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일대에서 리륙한 적무인기는
무인기에 입력된 비행계획과 기록된 비행리력자료들을 분석한데 의하면 해당 무인기는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장좌리에서 리륙하여 공화국령내의 개성시 개풍구역, 황해북도 평산군, 개성시 개풍구역, 판문구역을 거쳐 발진지점까지 총 167㎞의 거리를 300m의 고도에서 50㎞/h의 속도로 3시간 20분동안 비행하면서 황해북도 평산군의 일부 대상, 개성시 자남산, 판문점, 이전 개성공업지구, 국경선일대의 아군초소를 비롯한 중요대상물들을 촬영하도록 되여있었다.
그때 추락한 무인기도 이번에 추락한 무인기와 마찬가지로 고정익소형무인기로서 500m이하의 고도에서 최대 6시간동안 비행할수 있고 동체 밑부분에 설치된 고해상도광학촬영기로 지상대상물들을 촬영할수 있는 명백한 감시정찰수단이였다.
적용된 통신 및 항법방식, 입력된 비행계획, 기록된 비행리력과 촬영자료 등은 해당 무인기가 공중정찰을 감행하였으며 그를 위해 특화되여있음을 립증해주고있다.
당시 해당 무인기의 촬영기록장치에는
앞에서는
한국이라는 정체는 변할수 없는 가장 적대적인
끼예브의 미치광이들과 판에 박은듯 닮고뺀것들이다.
국제사회는 조선반도정세격화의 근원, 무력충돌위험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를 똑똑히 알아야 한다.
불에 타 다 멸살될짓을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
절대로 용납할수 없는 한국호전광들의 광태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것이다.
한국당국은 정세격화의 책임을 절대로 모면할수 없다.
2026년 1월 9일
평양
평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