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와 조선 - 력사적사실
식민지노예화정책의 산물 《조선교육령》
  지난 세기 불법비법으로 조선을 강점한 일제는 우리 인민을 영원히 저들의 노예로 만들기 위하여 갖은 발악을 다하였습니다.
  특히 자라나는 새세대들을 《황국신민화》할 흉심밑에 교육부문에 대한 마수를 집요하게 뻗치였고 온갖 악법들을 조작공포하였습니다.
  그 악법들중의 하나가 《조선교육령》이였습니다.
  중앙계급교양관 강사 최경미는 일제가 발포한 《조선교육령》이 어떤 악법인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폭로하였습니다.
  《일제는 무려 4차례에 걸쳐 <조선교육령>이라는 악법을 조작공포하고 식민지노예교육을 강요하였습니다.
  1911년 8월 23일에 공포되고 그해 11월 1일부터 실시된 제1차 <조선교육령>에서 일제는 보통교육의 중요한 목적이 일본어보급이라는 요구를 제기하였고 조선인학교의 교육년한을 일본인학교에 비하여 훨씬 단축하도록 하였습니다.
  1922년 2월 6일 <문화통치>의 간판밑에 공포된 제2차 <조선교육령>에서는 절대다수의 로동자, 농민의 자녀들이 학교교육을 받기 어렵게 만들어놓았으며 지주, 자본가계급의 출신가운데서 선발된 사람만을 학교에 받아들이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조선인학생과 일본인학생과의 심한 민족차별교육체계를 세워놓고 조선인학생들은 일본인학생에 비하여 상급학교에 입학하기 매우 힘들게 만들어놓았습니다.
  제3차 <조선교육령>은 1938년 3월 3일에 공포되였고 그해 4월 1일부터 실시되였습니다. 이 악법에 따라 학생들에게 천황숭배교육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였고 조선어교육을 완전히 페지하며 체조, 교련과목을 통하여 군사훈련을 새로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1943년 3월에 공포된 제4차 <조선교육령>에서 일제는 조선학생들속에 소학교시기부터 침략전쟁에 필요한 군사교육과 <황민화>교육을 가일층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처럼 일제는 여러 차례에 걸쳐 《조선교육령》을 개악함으로써 조선인민의 민족교육을 철저히 말살하고 자라나는 새세대들을 저들에게 충실한 식민지노예로 만들어버리기 위한 책동을 법적으로 안받침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가통치기관들을 발동하여 이 악법실현을 철저히 담보하도록 하였습니다.

학교에서의 조선말금지에 관한
일제의 책동에 대한 자료

일본천황에 대한 참배를 강요당하는 학생들

  일제가 감행한 민족교육말살책동은 국가통치기구와 국가법령에 의하여 강행된 엄중한 국가범죄행위로서 우리 인민에게 강요된 참혹한 정신적고문이였으며 천추만대를 두고 씻을수 없는 극악무도한 민족말살범죄입니다.